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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입력 : 2022-10-26 16:30
[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출처=법무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는 최근 끊이질 않는 스토킹범죄를 막고자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을 법에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탓에 피해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유형을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에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 출처=YMCA(기독교청년회)

박인숙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19일에 있었던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그 범위가 협소하며,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열린 정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피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직장, 또는 지인 등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간접적 피해 또는 직접적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스토킹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둔 적이 있다고 밝힌 30A 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내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에 친구, 애인, 직장 동료 등 피해자 주변사람에 대한 가해행위는 스토킹범죄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스토킹 유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례로 현재 가족폭력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에 스토킹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34.2%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이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가족 간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물리적·신체적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수사관이 가족 간 스토킹 피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례법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지만, 최소한 법 규정에 스토킹 범죄를 명시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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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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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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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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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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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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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