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진료비 중 도수치료가 49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451억 원, 10.7%), 척추-요천추 MRI(187억 원, 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45.3%)를 차지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594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1,938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진료과목에서는 도수과목과 척추-요천추 MRI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샌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 및 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한다.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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