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공립초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대해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절망적인 심정을 표한다"며 "교육부·기재부가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특수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756명에서 733명으로 23명 감소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는 14명, 울산, 12명, 강원 28명, 충남 7명, 전북 3명, 경북 60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교조는 "심각한 것은 정작 해당 시도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사 대 학생 비율조차 준수하고 있지않으면서 임용 인원을 이렇게 축소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사 비율은 5.86으로, 울산은 교사 대 학생 전체 비율이 무려 4.66 다다른 다는 것이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장은미 위원장은 "임용 규모 사전예고에서 드러난 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과 비극이 최종 임용 규모에서는 보완되기를 그리하여 최소한 늘어나는 학생에 맞는 숫자로라도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시책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의 수가 보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