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 시행
▶농식품부, 관련 산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종식 대상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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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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