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입력 : 2024-07-25 11:09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내 미술시장의 부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이 소유한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 진흥 방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미술진흥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미술진흥업 제24조에 따르면,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른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미술품을 판매한 작가는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합니다.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하면 작가의 법적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이 원작가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할 때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제3항입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에서 구사마 야요이, 윌렘 드 쿠닝 등 몇몇 외국 작가의 작품은 인기가 상당한데, 이들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됩니다. 외국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공정 감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미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曰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