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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이것'

▷ 해외여행 인기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
▷ 특약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 겪는 소비자들 발생해

입력 : 2024-07-19 13:12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이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해외관광객수는 약 1,1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한 규모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인데요.

 

해외여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시장과 여행자보험 수요 변화보고서를 통해, 전체 여행자보험 시장도 여행자 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여행자 원수보험료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08.7%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보험료는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비해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선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에선 해당 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미리 설정된 플랜형 상품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사실이 명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과 관련한 민원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금은 휴대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규정된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내의료비와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과 같이,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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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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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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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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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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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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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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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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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