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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
▶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입력 : 2024-06-12 15:35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국토부,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h로 주행가능한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통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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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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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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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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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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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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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