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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입력 : 2024-04-25 16:23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출처=충남도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실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여, 부결이 되기도 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청남도의 결정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교조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작년 12월에 상정했다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상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감은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학교 현장에 있는 그 누구든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대상이고,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법적 위계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도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학생인권조례가 남아 있는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서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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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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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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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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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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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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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