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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순직유족 급여 청구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입력 : 2024-04-17 14:43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교사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격려사(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탄원서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동료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대독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학교로 들어온 업무, 교사를 옥죄는 수많은 법에 갇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관리자의 은근한 태움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순직에 관한 모든 근거를 가족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자괴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직유족 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받아들이기 어려워"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전북교사노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6학년 29시간을 수업하며 4학년 복식학급도 담당했다. 전북지역 초등교사의 평균 수업시간 20.8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수업을 담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학교장의 태움, 즉 잦은 구두 반려 및 즉흥적인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토로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본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는데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승진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둘러싼 욕망의 문제로 치부되는 듯 하여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원 시험 응시 등 승진의 기회는 충분했기에 해당 사유로 자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순직 불승인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지난 2월  △과도한 엄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 △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이유로 주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봉찬 유족측 변호사 등 관계자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 청구서와 탄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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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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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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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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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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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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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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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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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