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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강민정 의원등 11명 지난 3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악의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갈라 나누는 악법 중 악법"

입력 : 2024-04-16 13:37
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출처=강민정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은 1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학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도의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지난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각종 세미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가며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행한 기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만이 존재한다"며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또한 학교의 학칙(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는 내용을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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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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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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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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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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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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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