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 원, 양도가액 13억 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면,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가 71만 원, 양도소득세는 약 8,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재산세 부과에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의 기본공제한도 상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4년 2월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경기(4,972명), 서울(3,134명) 등의
수도권 인구는 증가한 반면,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지방 대부분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져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경제편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세제 특례 정책은 ‘세컨드 홈 활성화’에 속합니다.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주택요건은 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해야 합니다. 소유주 요건으로서, 특례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이는 1주택 2주택자로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지역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수도권 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曰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또 다른 정책은 ‘소규모 관광단지조성’입니다. 정부는 기존 관광단지제도의 한계성에 주목했습니다.
관광객 등 방문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지금의 관광단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관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엔 3종류 이상 구비해야 했던 관광단지 필수 시설 요건도 2종류로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기금 융자를 우대해주고,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 10곳으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고창 종합 테마파크 △고흥 태양의 섬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 총 1.4조 원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 역시 1,500명에서 3,291명(2.2배) 증가시킵니다.
정부 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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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