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 녹음기로 특수교육 현장 충격
▷"일부 보호자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 촉구"

입력 : 2024-03-26 16:33
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난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나온 녹음기. 출처=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26일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라면서 "학교와 정부가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6일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은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습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특교조, "녹음 외 다른 대안 없다" 등 일부 보호자 주장 정면 반박

 

특교조는 아이들의 장애 때문에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대개 학부모가 별개의 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교조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로 많은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가 하루 종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까지 쓰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반복해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교사와의 소통을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믿을 수 없고 내가 감시·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독선적 판단에서도 기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아이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몰래녹음을 한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학교생활이 궁금하고, 교사와의 상담으로도 정말 충분치 않다고 학교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 또 다르게 학생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있을지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라면서 "불법 녹음으로 보호자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과연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활동’일지, 아니면 ‘학교와 교사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하는 것’일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몰래녹음, 일부 보호자들 잘못된 인식 때문

 

특교조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이며 그 일부 보호자들이 교실 내 다양한 상황에 '내 자녀 중심'으로 직접 개입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교조는 "A 지역 사례의 경우, 새 학기 첫날부터 교사와 보호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일주일 동안 5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과 상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교실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길 원했고, 그 수단으로 불법녹음을 선택했다"면서 "심지어 지속적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낸 B 지역의 보호자는 작년부터 불법녹음을 당당하게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사례들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닌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당연한 권리처럼 불법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몰래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할 뿐 아니라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