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3.3억에서 3.15억 원으로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 DSR에 '스트레스 금리' 오는 6개월간 0.38% 가산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 목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로, DSR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의 한도를 제한시켰다는 점입니다.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령,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인 차주가 5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는 기존 DSR 제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3.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가 3.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혼합형 대출은 3.2억 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주기형 대출은 3.25억 원으로 한도가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시키며 2025년부터는 전부 반영합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하한금리(1.5%)에 가중치 25%를 적용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曰 “스트레스
DSR 제로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2013년~2022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의 목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의 도입 같은 경우에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공급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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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