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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2-22 13:37
[기자회견] 교사노조 "학교폭력 조사업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잔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동석해야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의 배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폭조사관 학생 조사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학교폭력 업무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경감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리 및 수발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역행하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의 엄중경고와 시정조치 명령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는 교사라고 밝힌 고요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은 "학폭 전담 조사관제를 살펴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 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사무국장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인력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 업무 경감 효과는 결국 없고 우리가 또 떠맡게 될까 두렵다"며 "보디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 오전 8까지 진행된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2%의 교사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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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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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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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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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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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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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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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