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지난달 26일 전세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녹색정의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로 결정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회의 개최 일자, 주요 안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피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11월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현행 특별법에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제3조 제3항)’,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3조 제4항) 등의 문구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위원회의 피해자 내부 심의·의결,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2월19~29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강서, 부산, 대선,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는 오는 23일까지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 26~29일은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민원인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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