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여당 "법꾸라치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
▷야당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게 검찰의 공정인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김혜경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 발언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밥값 10만원짜리의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 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김건희 씨의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군’과 ‘중전’을 보호하고 그 반대파를 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씨 이슈를 덮기 위한 김혜경 여사 기소, 다름 아닌 검찰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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