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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 리츠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 해외 선진국보다 작은 국내 리츠시장 규모...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입력 : 2024-02-02 13:24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리츠의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으로,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에 투자하면 임대료와 개발이익 등을 얻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

 

리츠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에게도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리츠의 투자를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에도 주식상장이 가능하다는 등 활용성도 높은 편인데요. 2023년 기준,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94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리츠 자체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와 해외 리츠시장을 비교해봐도,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총 23곳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SK리츠’, 1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SR켄달스퀘어리츠(8,151억 원), 제이알글로벌리츠(8,604억 원), 롯데리츠(7,496억 원) 등이 있는데요.

 

20233월말 기준, 미국의 경우 상장리츠 수는 204곳에 시가총액은 1,61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보다 리츠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상장리츠 60곳에 시가총액 약 152조 원, 배당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1월에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츠의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이 떨어진 만큼 책정되는 미실현손실금이 배당에 반영되었습니다. , 임대료 등 수익은 꾸준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배당수익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리츠와 자산관리계약을 맺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 본인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AMC의 설립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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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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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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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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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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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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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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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