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재계와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 단체와 정부, 국회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022년 한 해 동안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372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그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줄여도 무려 800명이 사망했다"며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정부, 여야 정당, 사용자단체 할 것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불씨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는데,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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