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내용에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4개 단체는 쟁점이 된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 따져선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개 단체는 "제6조 ‘참고사항’에서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신청인의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상실 여부와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의 희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제3조 ‘참고서면’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의 성전환수술 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 구비 확인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개 단체는 "만일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질 경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을 심대한 갈등과 분열, 극심한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 단체는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을 폐지할 경우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로 반대 성별로 변경이 가능해져 심각한 사회적·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 단체는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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