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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입력 : 2024-01-26 14:25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참석자들 모습(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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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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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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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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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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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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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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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