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를 받을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해 퇴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년, 혹은 그보다 더 어른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 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8개 단체는 정부 및 교육부에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 △교권 강화 법령과 제도 제∙개정 과정에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육 현장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1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고시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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