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 144명 중 지자체를 통해 생존 또는 사망 등이 확인된
아동은 총 120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6명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총 24명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 △ 기타
1명 등이었습니다.
24명 중 수사가 종결된 아동은 9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신원 노출이나 양육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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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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