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진행
▷모욕 및 협박성 발언·폭행 및 상해·부당한 간섭 등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다양
▷"유치원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 취급 받아"

입력 : 2023-08-03 16:49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침해 사례로 '학부모 악성민원" 꼽아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로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을 꼽았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세부사례 157건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문항에서는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68%,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경험 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학부모를 통한 악성 민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측 입장입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모욕 및 협박성 발언, 욕설, 협박 등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교실cctv 설치 등 무리한 요구 ▲폭행 등 입니다. 유아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는 ▲폭행, 상해 ▲욕설, 폭언, 모욕 ▲지도 불응 등입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전문을 보면 차마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 본인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제보되면 학부모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제보할 수 없다며 구두로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상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차마 제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자 메뉴얼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도 '교육을 하는 교사'이며,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유아에 대한 지도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메뉴얼은 권고 사항인 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죽음을 초래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교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져도 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30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