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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국회에 울려퍼진 2030 청년 교사들의 외침

▷27일 국회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입력 : 2023-07-27 17:30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반복적ㆍ상습적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방안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27) 오후 130분쯤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며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교총 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이나연 인천하늘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면 그냥 벌점주세요라는 말을 한다“’이런 환경에서 학생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들었다며 힘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교육의 3주체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진실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변호사는 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돼 CCTV 열람,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나가면서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아이를) 강당에 혼자 놔두고 왔다등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이후 해당 교사와 법적인 상담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인의 미취학 아동 3명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밝히며,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때인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한 4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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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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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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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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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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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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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