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 조치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에 대해 반대가
49.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1.0%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찬반 격차는 약 8%에 불과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9.8%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명의 참여자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위고라에서 참여자 49.02%는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정도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이제 나라가 허락하는 집회만 하라는 거냐” 등 정부∙여당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참여자는 “언론에서 그렇게 자유를 말하더니, 이제는 자유가 아닌 탄압을 한다”며 취임때부터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과 싸우는 정부”, “헌법 위 윤 정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침해하려 한다” 등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반면 정부∙여당의 조치에 찬성(41.8%)하는 측에서는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집회∙시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간
집회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는“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민폐지,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집회가
자유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불법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어떤 집회∙시위든 하루 최대 2시간만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시위일 경우엔 강제 해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 양측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폭력은 좋지 않다”, “시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 “시위는
하지만, 교통 혼잡∙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등 정부와 노조를 향해 강경한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입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을 비판하는 이들은 집회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시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론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 노조 및 시민단체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여론은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노조와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였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가 아닌 불참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와의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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