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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 임대사업자 A씨,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 주택 양도... 과태료 처분 받아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착오... 국민권익위, "과태료 감경해야"

입력 : 2023-03-21 10:34
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임대사업자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에 하나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20207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습니다.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과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는 동시에, 희망하는 적법 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요.

 

이를 확인한 A씨는 20211,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당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데요.

 

지자체가 이런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보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 A씨는 별다른 지자체의 허락없이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등록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혼동했다는 실수에 과태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인데요.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에 A씨의 과태료를 감경하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위반행위 횟수/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까 이전에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임차인 동의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점, 임대 주택 양도 시 임차인이 승계하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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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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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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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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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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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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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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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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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