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일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번 발의안 제정을 반대하는 비율이 65.71%로 집계돼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31.43%였으며, 중립 의견은 2.86%로 집계됐다.
◇ 가족의 가치 훼손 우려…제도 악용 가능성 지적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의 다수는 “가정의 의미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참여자 A는 “기존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나 생활동반자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대상 설정의 기준과 제도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생활동반자법은 자녀에 대한 책임 회피와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녀는 결혼제도 안에서 양육될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동성 간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여자 B는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성 간 관계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참여자 D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확실히 정의해 혼인과 출산을 지향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가정이 아닌 전통적인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법안…삶의 다양성 반영해야
반면 최근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 C는 “가족이 있어도 각자 바쁘고,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다면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합법적으로 의사 결정을 돕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이 법안은 단순한 개인의 편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의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D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전망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비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 “법적인 절차 없이도 동거 중인 사람들이 부양과 돌봄 문제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시도”라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의 약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저하, 동성애 제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의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동반자법 외에도 여야는 ‘등록동거혼제’, ‘연대관계등록제’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법안 역시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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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