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구체성 결여·교육의 질 훼손”...유특교사가 바라본 유보통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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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고,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에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반 영유아뿐만 아니라 특수영유아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유보통합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80개소 신설,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구체성 결여… “많은 업무는 누가 다 할 것인가”
참여자 A는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의 계획안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A는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특수교육의 행정 업무를 맡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예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좋은 말은 많은데, 내용이 모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B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증가한 업무를 감당할 교사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B는 “장애영유아 1만 명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텐데,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행정업무”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육전문직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도 결국 실무는 교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는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안을 두고 “그럴 듯한, 모호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해 초등·중등 특수교사가 지도하기도 하는 데다가, 정책을 계획하고 실무를 맡을 유아특수 전문직도 서울에 1명뿐인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C는 “유보통합인데 왜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여 신설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교육의 질 훼손 우려...특수학급 설치 등 필요
많은 참여자들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갖춘 유아특수교사와 어린이집의 일반 장애영유아 교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참여자 D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된다”면서,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D는 동료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은 IEP, PBS, 개별화, 법적인 장애유형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는 이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는 것만으로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 상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적 근거를 통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며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 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이라며,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면 대학의 양성과정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E는 “질 높은 교육은 양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며, “늘 논하고 있는 정책이 어린이집과 사립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며, 공립·국립은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는 특수교육에는 그만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장애전담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수를 증가시키는 건 “특수학급을 죽이고 통합어린이집을 살리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보통합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특수교육의 특성도 고려하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F는 “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유아특수교사가 많은가” 의문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풀었습니다. F는 “인지 능력이 5~6개월인 아이에게 PECS(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를 시도하며 그림카드를 내밀던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완전통합이라는 시스템조차 모르는 원감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겉만 번지르한, 교사가 희생되며 교육보다 돌봄이 최우선되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종료 후 가정에 치료지원비 지급 △모든 병설·단설 유치원 특수학급 필수설치 △공립유아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대 등 유치원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야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정책과 현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 열린 ‘REC 2024’에서,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은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이 영유아 교육계에 아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역시 인력 수급이나 비용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유보통합 계획안 발표 이후에도, 대다수의 유치원 특수교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참여자는 “제대로 된 구체적 계획없이 ‘유보통합’ 과제만 던져놓고 계속 논의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만 지금 몇 년 째인지 모르겠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안내해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보통합 법안의 기초가 될 계획안이 현장의 유치원 특수교사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참여자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아이들의 논의가 거의 빠졌고, 각 집단에서 어려움만 호소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유치원 특수교사들의 불안감은 결국 정부의 태도를 의심케 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특수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담겼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유치원 특수교사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인력 수급 방안, 예산 조달 등 유보통합의 기반부터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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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