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해 산업붕괴와 나아가 국가 존립 위협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신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출산율을 따라갈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보면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민청 신설에 따른 이민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민청 신설이 초래할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예컨대 사회갈등 및 사회 계층의 양극화 심화, 치안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민청 신설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민청'이라며 밀고 나가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민청 신설이라는 길에서 빠져나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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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