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토론기간 : 2024.01.12 ~

 

[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해 산업붕괴와 나아가 국가 존립 위협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신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출산율을 따라갈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보면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민청 신설에 따른 이민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민청 신설이 초래할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예컨대 사회갈등 및 사회 계층의 양극화 심화, 치안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민청 신설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민청'이라며 밀고 나가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민청 신설이라는 길에서 빠져나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때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