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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토론기간 : 2024.01.12 ~

 

[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해 산업붕괴와 나아가 국가 존립 위협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신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출산율을 따라갈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보면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민청 신설에 따른 이민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민청 신설이 초래할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예컨대 사회갈등 및 사회 계층의 양극화 심화, 치안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민청 신설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민청'이라며 밀고 나가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민청 신설이라는 길에서 빠져나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때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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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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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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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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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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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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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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