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찬성 측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VS반대 측 "교사의 전문성은 자격"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 특별양성체제...한쪽 귀 막은 정책 성공할 수 없어
![[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upload/cb278da066924194a5cd640b4552a301.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위고라에서 치열하게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였습니다. 찬성측은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험과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자J는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험을 갖춘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K는 "영아 보육의 질은 교사의 학력이 아닌 보육 경력이 담보한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특별양성체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교사의 역량은 최소한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참여자 L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험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M은 "진정한 교사는 교사가 될 자격이 될만큼의 학력, 전문적지식, 역량이 있어야 하는게 기본이고 여기에 아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측은 부족한 특수교사 배출은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N은 "특별양성체제로 부족한 특수교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유아특수교사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을 증성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의 가치 훼손한 특별양성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공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정의 뜻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쉽게 말해, 똑같이 노력을 하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양성체제가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공정성의 핵심인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정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부정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특혜양성체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아특수학과 재학중인 A씨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4년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계획 중인데,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하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팽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특혜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한쪽 귀를 막은 정책이 잘 된 경우는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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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