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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사진= 위즈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고용노동부 내부 (사진=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김기표 의원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영유아 발진 증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 온몸에 ‘발진’ 일어난다면, 수족구병 의심…“낫기 전 어린이집 등원 금물”

▷ 0~6세 유아 중심으로 확산…외래환자 1천 명당 36.4명 발생 ▷ 손 씻기·소독 등 위생수칙 필수…의심 시 의료기관 진료 당부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7

'소상공인 생존권을 서울시는 보호하라' 문구의 POP가 붙여진 서울시 공유재산 잠실 지하도상가 (사진=연합뉴스)

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7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4일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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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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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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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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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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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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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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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