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12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휴메딕스, 하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펼쳐...ESG 경영 실천
▷휴메딕스, 지역사회와 연게한 하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실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적극 전개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될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