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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입력 : 2026-04-29 16:00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 정당한 기술 거래와 M&A를 통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했다 .

 

행사에 참석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기술 탈취 문제는 사실 대기업이 협력을 미끼로 해서 핵심 기술을 빼가고, 거래를 종료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논의들도 충분히 해왔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점검해 보고,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못했던 주제까지 함께 살펴 새로운 대안을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 건 , 손실액은 1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 대기업과의 사업협력 (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중소기업이 심각한 부담을 떠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점검하고, M&A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기술 거래와 M&A가 이뤄지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에는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맡았다.

 

또한 ,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끌었으며,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황영선 경찰청 방첩수사과장, 엄평식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장,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등 산학연 전문가의 진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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