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조사 나서...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관련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확산 방지 나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9.09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단독] ‘고투몰 불법전대 명예훼손’ 박유진 의원 경찰 출석…“전차상인 고통 알려지길”
▷ 고투몰, ‘불법전대 개입’ 시정질의한 박유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박유진 의원 “철저한 조사 통해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3
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