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학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강사법 제정이 6년이 지난 가운데, 대학강사들 대다수가 여전히 신분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22일 대학강사 113명을 대상(국립 87명·공립1명·사립25명)으로 실시한 '강사법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폴앤톡(설문조사)'을 발표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 간 대학강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그래픽=위즈경제
폴앤톡에 따르면, '대학강사로서 신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4%, '별로 그렇지 않다'는 31.7%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2.8%), '매우 그렇다'(0.9%) 순이다. '강사 처우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도 92.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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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22년 9월~25년 8월) 강사들의 연평균 강의료 수입은 '1000~1500만 원 미만'이 28%로 가장 많았고 ‘1,500만~2,000만 원 미만’이 27.1%로 뒤를 이었다. ‘2,000만 원 이상’은 23.3%를 기록했고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강사들의 연 평균 연구비는 '없음'이 60%에 달했다. ‘500만 원 미만’도 15.2%에 이르렀으며, ‘1,000만 원 이상’은 17.1%(‘1,000~2,000만 원 미만’ 11.4%, ‘2,000만 원 이상’ 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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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에게 강사직을 권하겠냐는 질문엔 '권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개선된 변화로는 방학중 임금(38.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퇴직금(29.4%), 의료(1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서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특별한 변화는 없다" 등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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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제도와 관련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강사 고용불안정 개선’이 4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23.7%)과 ‘주휴·연차수당 지급’(18%)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해 ‘기본소득 보장’(30.6%)과 ‘사회보장 강화’(30%)가 나란히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대학강사는 강사 경력은 ‘11년 이상’이 전체의 59.2%로 과반을 넘겼고, 63.5%가 1개 대학에만 출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강사법...이제는 보완이 시급하다
올해로 강사법이 시행된 지 6년째다. 대학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된 이 법은 이제 제도의 목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사례로 회자된다. 강사법의 핵심은 △1년 이상 임용 △2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이었지만, 현실에서 이는 일부 국공립대 강사에 국한됐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위즈경제가 최근 전국 대학강사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앤톡(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96.1%에 달했다. 응답자의 60%는 최근 3년간 단 한 푼의 연구비도 받지 못했고, 연평균 강의료 수입이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현실을 체감한 강사 10명 중 8명은 “대학원생에게 강사직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제도의 운영 실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들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 다양한 명목의 단기 계약직으로 강사 자리를 대체해왔다. 이들은 법적으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보장, 퇴직금,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대상이 아니다. 즉, 강사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회피성 채용이 만연해진 셈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학강사 제도의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던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고용과 처우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강사는 고등교육법상 엄연한 교원이지만 병가조차 없고, 연구실도 없이 카페나 벤치에서 학생 상담을 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교육의 질이 나아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단지 ‘처우’에만 머물지 않는다. 강사의 생계 불안과 연구·강의 준비 부족은 결국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박 위원장은 “박사까지 마친 고학력 인력이 교단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교육공공성의 포기”라고 했다. 실제로 많은 강사들은 평균 주당 5시간의 강의를 위해 2~3개 대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강사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임용과 재임용 기간을 확대하고, 강사의 교육·연구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장기고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복지와 사회보장체계(퇴직금, 병가, 주휴수당 등)를 최소한의 교원 기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체다. 등록금 동결이라는 구조적 제약 아래, 대학은 여전히 강사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국공립대에만 한정된 보조금 지급 외에 사립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강사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문노동자’이자, 미래 인재를 기르는 교육자다. 처우가 곧 교육의 질이라는 명제를 이제는 외면해선 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강사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의 재설계를 본격화할 때다. 정부가 “교육공공성 강화”를 말하려면, 강단의 가장자리에서 버티는 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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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