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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비혼 출산 법제화에 참여자 82.3% 반대…찬성 17.6%

입력 : 2023.07.19 13:52 수정 : 2023.07.19 17:2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비혼 출산법제화, 저출산 문제 해결 VS 사회 문제 야기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82.3%가 비혼출산지원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622일부터 719일까지 진행됐고, 7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비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2.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다17.6%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비혼 출산이 법제화되면 전통적인 가족 해체, 미혼모 증가 등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 비혼 출산 법제화는 전통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 해체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생아 증가, 미혼모 증가로 사회 혼란 부추기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비혼 출산 법제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B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비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본인만 생각하는 행동인 것 같다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포용하고 있지 않다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이다’ 27.9%, ‘상당히 포용하고 있다’ 26.4%, ‘잘 모르겠다’ 7.3%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비혼 출산 지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82.3%로 분석됐고지지한다17.6%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비혼 출산이 향후 결혼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통적인 가족 구조 해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6.1%, ‘시대상에 맞는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의 장희정 대표는 여성 스스로가 비혼 출산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다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 출산을 법제화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지금은 비혼 출산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해당 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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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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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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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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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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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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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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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