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막차연장’…설 연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오늘부터 2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 공개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 가능…공유누리 등 확인 가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 계묘년 설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위즈경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알아 두면 좋은 유용한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설연휴 특별 교통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 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 판단에 맡깁니다. 무료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부터 다음날까지(1.22~23일) 시내버스 및 지하철 막차시간을 연장운행 합니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설 연휴 아플때는 ‘129∙119∙120’
보건복지부는 19일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정보는 전화와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525곳은 나흘의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합니다. 그 외 기관들은 날짜별로 운영합니다. 설 당일(22일)에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35개소, 민간 병·의원 686개소가 진료하고 약국
1,744개소가 문을 엽니다.
관련 정보는 129번(보건복지콜센터), 119번(구급상황관리센터),
120번(시도콜센터)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은 21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고, 별도 알림창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도 가능해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4 일까지 무료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5300개입니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 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 ‘공유누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해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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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