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막차연장’…설 연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오늘부터 2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 공개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 가능…공유누리 등 확인 가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 계묘년 설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위즈경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알아 두면 좋은 유용한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설연휴 특별 교통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 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 판단에 맡깁니다. 무료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부터 다음날까지(1.22~23일) 시내버스 및 지하철 막차시간을 연장운행 합니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설 연휴 아플때는 ‘129∙119∙120’
보건복지부는 19일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정보는 전화와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525곳은 나흘의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합니다. 그 외 기관들은 날짜별로 운영합니다. 설 당일(22일)에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35개소, 민간 병·의원 686개소가 진료하고 약국
1,744개소가 문을 엽니다.
관련 정보는 129번(보건복지콜센터), 119번(구급상황관리센터),
120번(시도콜센터)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은 21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고, 별도 알림창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도 가능해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4 일까지 무료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5300개입니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 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 ‘공유누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해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