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막차연장’…설 연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오늘부터 2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 공개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 가능…공유누리 등 확인 가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 계묘년 설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위즈경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알아 두면 좋은 유용한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설연휴 특별 교통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 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 판단에 맡깁니다. 무료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부터 다음날까지(1.22~23일) 시내버스 및 지하철 막차시간을 연장운행 합니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설 연휴 아플때는 ‘129∙119∙120’
보건복지부는 19일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정보는 전화와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525곳은 나흘의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합니다. 그 외 기관들은 날짜별로 운영합니다. 설 당일(22일)에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35개소, 민간 병·의원 686개소가 진료하고 약국
1,744개소가 문을 엽니다.
관련 정보는 129번(보건복지콜센터), 119번(구급상황관리센터),
120번(시도콜센터)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은 21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고, 별도 알림창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도 가능해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4 일까지 무료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5300개입니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 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 ‘공유누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해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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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