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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입력 : 2026-07-23 16:01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현행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판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확인한 상대방의 실거주지가 소송 당사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스토킹이나 사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현행 민사소송 송달 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법원 중심의 송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토론회의 종합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악용해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범죄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허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알아내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어 "주소 노출 자체를 줄이는 '법원 직접 송달', '전자송달 활성화' 등실거주지를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등  사전적·구조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범죄 실행이나 악용 목적으로 접근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행위는 형사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원주소 비공개·송달 결과만 통보… '송달전용 주소' 도입해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민사소송 절차가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반면,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직접 송달외에도 주소 확인만을 위한 '송달전용 조회'와 사건의 실체 판단을 위한 '본안증거 조회'를 분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체계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상조회 탐지 체계를 구축해 내부자에 의한 무단 조회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소 확인용 '송달전용 조회'와 사건 내역 확인용 '본안증거 조회'의 분리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조치 자동화 ▲플랫폼 내부의 실시간 이상조회 탐지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꼽았다.

 

◇ "우편 송달 체계의 디지털 전환"…실행 가능성과 현실적 과제는

 

이어 법조계가 제안한 '법원 직접송달'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노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에 주소가 들어오면 신청인에게 회신 내용을 내주어 주소 보정 신청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주소 원문을 내주지 않고 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은 실무 부담이 일부 늘어날 뿐 현 사법 체계에서도 구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편 방식에 기반한 사법 송달 체계를 카카오톡이나 전자 송달 등 현대 기술 수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전통적 송달 체계를 비대면·법원 직접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대한 국가 행정 비용과 인력 정비가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기보다는, 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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