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기업 회생 제도는 단순히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채를 과감히 조정하고, 행정적·재무적 틀을 재정비해 시장으로 건강하게 복귀시키는 ‘재도전의 사다리’다.
그런 의미에서 회생법원은 철저히 회생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봐야 한다. 법원의 모든 절차와 판단은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 방향으로 수렴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총 6개의 회생법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방 전문 회생법원의 대대적인 확충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법원의 확대가 곧바로 기업 회생 성공률 제고로 이어지려면 구조적인 행정 간소화,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오랜 악습인 지역주의 타파라는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소통과 행정 절차의 혁신: 원활하고 정확하지만 ‘빠르게’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시간이다.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나 결정이 지연되면 기업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결국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파산으로 직행하기 쉽다.
이를 막으려면 회생기업과 위임대리인인 법무법인 간 업무 협력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회생 절차는 지나치게 방대한 서류 제출과 경직된 보고 체계에 얽매인 경우가 많다.
우선 디지털 소통 창구를 고도화해야 한다. 서류 접수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면 보고와 중복 보고도 줄여야 한다. 대리인과 기업이 오직 기업 정상화라는 본질적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속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원활하고 정확하되 빠르게 진행되는 행정 서비스야말로 회생법원이 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구호 조치다.
◇관리위원과 CRO의 전문성 강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법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난다. 현재 회생 현장에서는 법원을 대리해 회생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위원과, 법원의 위임을 받아 기업에 파견되는 구조조정 전문 임원인 CRO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회생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거나 기계적인 규정 준수만을 강요하는 관리위원과 CRO는 기업의 재도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새롭게 승격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회생 업무 능력이 검증된 판사들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 관리위원과 CRO에 대한 철저한 전문성 검증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CRO로 은행 지점장 출신이나 금융권 종사자가 파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맡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회생기업에는 단순한 금융 관리가 아니라 경영, 영업, 마케팅, 투자, 인수합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아는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턴트, 회생지도사 등 기업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CRO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경영, 금융, 마케팅, 투자, 인수합병 등 전 분야에서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회생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이끌 때 회생법원 확충의 취지가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다.
◇구태연한 지역주의 타파: 로펌 선택의 기준은 오직 ‘능력’이어야 한다
지방 회생법원 출범과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구태는 지역주의다.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경험 많은 전문 법무법인을 위임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해당 지역 로펌과 재계약을 독려하거나 압박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폐쇄적이고 낙후된 행태다.
필자도 회생기업을 돕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한 기업에 회생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로펌을 소개했다. 해당 로펌은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위임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법원의 관리위원은 왜 타 지역 로펌과 계약했느냐며 대표자를 질책했다. 불안해진 대표자는 결국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는 지역주의에 매몰됐고, 경험이 부족한 관리위원과 CRO의 한계 속에서 결국 파산했다. 지방에서 연 매출 120억 원 이상을 올리던 자동차 부품사였지만, 파산으로 2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회생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단 한 번의 기회다. 대리인 선임의 유일한 기준은 해당 로펌이 유사 업종의 회생 경험이 풍부한지, 법원과 채권단 사이의 까다로운 조율을 성공적으로 이끌 역량이 있는지여야 한다.
단지 지역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유능한 대리인을 배척하고 지역 로펌을 강요하는 것은 회생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을 넘어 기업을 사지로 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전국의 회생법원은 이러한 구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경쟁력 있는 타 지역 로펌의 노하우가 지역 회생법원에 유입돼 자극을 줄 때, 해당 지역 로펌의 전문성도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부채를 과감히 조정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제공해, 기업이 다시 시장에서 당당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국 6개 회생법원 시대를 맞았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 거점 회생법원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험 많은 판사와 전문성 있는 관리위원의 전면 배치,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능력 중심의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회생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 관리위원, CRO, 법무법인, 조사위원은 오직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최전선에 선 회생법원의 과감하고 전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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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