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소독업 교육 의무화 추진…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대 6개월 무교육 소독 허용…보건 안전 우려 제기
▷소독업 신고·종사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사진=이수진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6사기치는사람에게 사기치는사람에게 특별법촉구
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