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승아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적 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행법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7~8세 초등 저학년대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개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법적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역시 가능해 교육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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