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부담 영향…3년 동안 진료비 10배 늘어
▷과다의료 사례 늘어…1인당 약 1000만원 사용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데에는 재정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동안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 평균 10% 증가했고 진료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병원 방문환자가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건보수지
흑자를 내고 재정부담을 덜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들면서 내년부터는 건보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다의료 사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 이용 및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만 2550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에겐 들어간 건보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일부 반발을 불러오더라도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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