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감시로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280건 조치
▷건강기능식품 가장한 일반식품·질병 치료 효능 광고 다수
▷멜라토닌 등 반입 차단 성분 해외직구 식품도 무더기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이미지=식약처)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와 함께 온라인 식품 시장의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8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가운데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이수한 44명이 참여했다. 소비자가 직접 감시 활동에 나선 만큼, 일상적인 온라인 소비 환경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위법 광고 유형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적발된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77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체험기를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 크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개선’ 등 거짓·과장 광고 3건이 적발됐다.
해외직구 식품을 둘러싼 불법 유통도 여전했다. 식약처는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 97건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들은 수면 개선, 호르몬 조절 등을 표방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지만,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가 모호한 광고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가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형 감시 체계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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