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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혐오 표현 멈춰야"…민주당, 현수막 실태 공개하며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종차별·성차별 등 혐오·비방 현수막 중단해야"

입력 : 2025.11.27 16:00 수정 : 2025.11.27 16:04
"거리의 혐오 표현 멈춰야"…민주당, 현수막 실태 공개하며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진행한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인종차별', '성차별', '가짜뉴스' 등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거리와 공공장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역사 왜곡, 가짜뉴스와 혐오·비방 현수막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 문제의 즉각적인 중단과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는 특정 정당과 극우 성향의 소수 정당의 주도 하에 온갖 허위 정보와 사실왜곡,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들로 인해 공공장소가 오염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정치적 주장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해,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들은 우리 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은 비단 저희의 문제의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월 11일 제 49회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거리에 난립하는 현수막들의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혐오·비방 현수막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혐오 표현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현수막들의 홍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특히 학교, 학원가, 청소년 이용 시설 인근에 '무슨 관계', '보고싶다 친구들아 연락줘' 등 저질스러운 문구와 함께 유력 정치인의 사진을 넣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적 비방이자,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유괴·납치·장기적출 조심'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가치와 인류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정당은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이미 역사적 규명이 끝난 사건인 제주 4·3사건을 '공산당 폭동'으로 왜곡하는 현수막을 제주도 현지에 게시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법적 방어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면서 "모든 정당은 국민의 공공장소를 오염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현수막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혐오·비방 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즉각 입법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행 법체계로는 '혐오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법률 개정 노력과 더불어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달라""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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