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혐오 표현 멈춰야"…민주당, 현수막 실태 공개하며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종차별·성차별 등 혐오·비방 현수막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진행한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인종차별', '성차별', '가짜뉴스' 등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거리와 공공장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역사 왜곡, 가짜뉴스와 혐오·비방 현수막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즉각적인 중단과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는 특정 정당과 극우 성향의 소수 정당의 주도 하에 온갖 허위 정보와 사실왜곡,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들로 인해 공공장소가 오염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치적 주장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해,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들은 우리 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은 비단 저희의 문제의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월 11일 제 49회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거리에 난립하는 현수막들의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혐오·비방 현수막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혐오 표현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현수막들의 홍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학교, 학원가, 청소년 이용 시설 인근에 '무슨 관계', '보고싶다 친구들아 연락줘' 등 저질스러운 문구와 함께 유력 정치인의 사진을 넣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적 비방이자,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유괴·납치·장기적출 조심'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가치와 인류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정당은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이미 역사적 규명이 끝난 사건인 제주 4·3사건을 '공산당 폭동'으로 왜곡하는 현수막을 제주도 현지에 게시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법적 방어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면서 "모든 정당은 국민의 공공장소를 오염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현수막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혐오·비방 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즉각 입법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행 법체계로는 '혐오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법률 개정 노력과 더불어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달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