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 생겨야…윤종오,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27일 국회 소통관서 법안 제정 기자회견 열려
▷ 윤종오 의원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 전장연 “교통약자법 사각지대 해소 시급…국회 통과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약자법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장거리 교통수단인 항공과 해운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여전히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가운데,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버스·철도·도시철도 등 육상교통에 대해서만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항공과 해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수어 안내·휠체어 탑승 설비·시각장애인 안내장치 등 핵심적 접근성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은 장거리 이동 시 반복적인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공항·항만의 이동 지원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이 사실상 사업자의 ‘호의’에 의존했다”며 “교통약자 이동은 임의로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전장연은 해당 법안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윤종오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항공·해운 등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5년간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다. 이들은 전국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한 대도 없으며, 신형 기차에는 전동휠체어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행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적으로 제공해도 되는 편의가 아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국회는 본 법안을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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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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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