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 생겨야…윤종오,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27일 국회 소통관서 법안 제정 기자회견 열려
▷ 윤종오 의원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 발의
▷ 전장연 “교통약자법 사각지대 해소 시급…국회 통과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약자법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장거리 교통수단인 항공과 해운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여전히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가운데,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버스·철도·도시철도 등 육상교통에 대해서만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항공과 해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수어 안내·휠체어 탑승 설비·시각장애인 안내장치 등 핵심적 접근성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은 장거리 이동 시 반복적인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공항·항만의 이동 지원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이 사실상 사업자의 ‘호의’에 의존했다”며 “교통약자 이동은 임의로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전장연은 해당 법안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윤종오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항공·해운 등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5년간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다. 이들은 전국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한 대도 없으며, 신형 기차에는 전동휠체어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행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적으로 제공해도 되는 편의가 아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국회는 본 법안을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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