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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번호 10분 이내 차단

입력 : 2025.11.24 16:30
“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피싱 간편제보 (사진=경찰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4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고 접수 후 실제 2일 이상 소요되던 차단 조치를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범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 11 2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피싱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로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중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돼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해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소프트웨어 ‘OneUI’ 7.0 이상)간편제보기능을 탑재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버튼이 나타나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할 것을 권장했다.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 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해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 해당 번호는 최대 전화번호는 7일간 임시 차단된다.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문자를 받은 국민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범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14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특히 대출빙자형 피싱 신고를 실시간 분석 중 해당 번호를 긴급차단해, 가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의 통화가 끊기며 실질적인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www.counterscam112.go.kr)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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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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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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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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