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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번호 10분 이내 차단

입력 : 2025.11.24 16:30
“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피싱 간편제보 (사진=경찰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4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고 접수 후 실제 2일 이상 소요되던 차단 조치를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범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 11 2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피싱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로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중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돼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해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소프트웨어 ‘OneUI’ 7.0 이상)간편제보기능을 탑재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버튼이 나타나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할 것을 권장했다.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 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해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 해당 번호는 최대 전화번호는 7일간 임시 차단된다.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문자를 받은 국민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범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14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특히 대출빙자형 피싱 신고를 실시간 분석 중 해당 번호를 긴급차단해, 가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의 통화가 끊기며 실질적인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www.counterscam112.go.kr)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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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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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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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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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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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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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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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