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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입력 : 2025.11.21 16:24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잠입수사나 신분위장같은 수사 방식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잠입수사나 신분위장같은 수사 방식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에서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해 이같이 밝혔다.

 

모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수사 및 증거수집 권한의 부존재 △수사, 증거수집 및 범죄수익 확보를 위한 장치 부존재 △수사나 증거확보 예산의 부존재 등을 꼽았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한이 박탈돼 직접 수사가 어렵고 경찰은 수사는 가능하지만 증거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입수사와 감청 및 플리바겐(유죄 협상 제도) 등이 허용되지 않고 수사나 잠입수사에 필수적인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이런 구조적 한계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심 정보 탈취 사건이나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는커녕 유출 경로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잠입수사나 신분위장 수사가 어려워 범죄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직구조와 실행분담 정보수집 그리고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수사 방식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범죄 수익의 추적과 그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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