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킥라니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불렸지만, 불과 몇 년 새 거리 위의 흉기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도구'로 변했다"며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200여 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2,486명에 달했고, 이는 2017년 117건이던 사고가 불과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다르며,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대여할 수 있고,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도용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단속을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지자체는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과 관리 의지의 부재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단속은 커녕, 사고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전면 삭제하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킥라니 금지법'"이라며 "이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심에서 전면 퇴출했다"며 "이는 형식적인 논의와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고 뒤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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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