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킥라니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불렸지만, 불과 몇 년 새 거리 위의 흉기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도구'로 변했다"며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200여 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2,486명에 달했고, 이는 2017년 117건이던 사고가 불과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다르며,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대여할 수 있고,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도용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단속을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지자체는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과 관리 의지의 부재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단속은 커녕, 사고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전면 삭제하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킥라니 금지법'"이라며 "이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심에서 전면 퇴출했다"며 "이는 형식적인 논의와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고 뒤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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