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매체 시민언론 ‘뉴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신뢰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온라인매체 시민언론 ‘뉴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신뢰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어 이같이 밝혔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경찰은 첼리스트의 발언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초로, 청담동 티케라는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그 술집이 협소한 장소라 대통령, 법무부장관, 변호사 30명이 참석할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허위라고 결론내렸다”면서 “경찰이 이런 수사 결론에 이르게 된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첼리스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내비게이션용 파일 1200개를 모두 하나하나 클릭해 경로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경로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첼리스트가 용인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까지 이동하는 데 44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가 퇴근 시간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구룡터널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해 양재IC로 빠지는 구간의 경우, 실제 주행 거리만 9.8km인데 이 거리를 단 1분 만에 이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는 시속 500km가 넘는 속도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 같은 이동 경로는 외부에서 데이터 파일이 삽입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 분석 자료들을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사건이다. 이 주장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으며,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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