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이 지적된 가운데 사모펀드레버리지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방식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렸다. M&A(인수합병) 하려는 동력 자체를 없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섰다.
반면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도 사모펀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LBO는 인수자가 외부 차입을 활용해 기업을 매수하고, 피인수기업의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인수자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거래할 경우보다 더 큰 기업, 혹은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기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흔히 쓰여온 방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사모펀드 차입 규제 강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데, 이를 200%로 낮췄다. 관련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가 최근 몇년 동안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모펀드사의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사모펀드라고 규제사각지대가 있을 순 없지만 입법이 사모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거래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법적규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사태는 PEF의 단기적 수익 추구 전략과 레버리지 활용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이해상충이 만들어낸 구조절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공제 이자 비용을 없애고 이월이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사모펀드사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현장 영향 제한적...200% 넘는 경우 적어"
PEF 업계는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PEF사들 대부분이 자기자본과 인수금융을 1대 1 수준으로 조달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통 15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 150억 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100%로 법안이 제시한 200%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홈플러스도 MBK파트너스가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인수할 당시 일으킨 인수금융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3조2000억원)보다 적었다.
한편 금융당국도 LBO에 대한 규제 준비를 시사한 데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LBO 관련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가 2024년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주주의 책임(MBK파트너스)과 투자자 손실 전가 의혹,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로까지 번진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점포의 폐점, 납품 중단, 협력사 및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수합병(M&A)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을 합친 말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이거나(인수),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합병)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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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