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이 지적된 가운데 사모펀드레버리지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방식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렸다. M&A(인수합병) 하려는 동력 자체를 없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섰다.
반면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도 사모펀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LBO는 인수자가 외부 차입을 활용해 기업을 매수하고, 피인수기업의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인수자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거래할 경우보다 더 큰 기업, 혹은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기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흔히 쓰여온 방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사모펀드 차입 규제 강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데, 이를 200%로 낮췄다. 관련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가 최근 몇년 동안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모펀드사의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사모펀드라고 규제사각지대가 있을 순 없지만 입법이 사모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거래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법적규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사태는 PEF의 단기적 수익 추구 전략과 레버리지 활용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이해상충이 만들어낸 구조절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공제 이자 비용을 없애고 이월이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사모펀드사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현장 영향 제한적...200% 넘는 경우 적어"
PEF 업계는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PEF사들 대부분이 자기자본과 인수금융을 1대 1 수준으로 조달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통 15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 150억 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100%로 법안이 제시한 200%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홈플러스도 MBK파트너스가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인수할 당시 일으킨 인수금융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3조2000억원)보다 적었다.
한편 금융당국도 LBO에 대한 규제 준비를 시사한 데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LBO 관련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가 2024년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주주의 책임(MBK파트너스)과 투자자 손실 전가 의혹,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로까지 번진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점포의 폐점, 납품 중단, 협력사 및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수합병(M&A)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을 합친 말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이거나(인수),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합병)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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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