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이 지적된 가운데 사모펀드레버리지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방식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렸다. M&A(인수합병) 하려는 동력 자체를 없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섰다.
반면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도 사모펀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LBO는 인수자가 외부 차입을 활용해 기업을 매수하고, 피인수기업의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인수자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거래할 경우보다 더 큰 기업, 혹은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기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흔히 쓰여온 방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사모펀드 차입 규제 강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데, 이를 200%로 낮췄다. 관련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가 최근 몇년 동안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모펀드사의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사모펀드라고 규제사각지대가 있을 순 없지만 입법이 사모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거래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법적규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사태는 PEF의 단기적 수익 추구 전략과 레버리지 활용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이해상충이 만들어낸 구조절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공제 이자 비용을 없애고 이월이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사모펀드사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현장 영향 제한적...200% 넘는 경우 적어"
PEF 업계는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PEF사들 대부분이 자기자본과 인수금융을 1대 1 수준으로 조달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통 15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 150억 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100%로 법안이 제시한 200%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홈플러스도 MBK파트너스가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인수할 당시 일으킨 인수금융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3조2000억원)보다 적었다.
한편 금융당국도 LBO에 대한 규제 준비를 시사한 데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LBO 관련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가 2024년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주주의 책임(MBK파트너스)과 투자자 손실 전가 의혹,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로까지 번진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점포의 폐점, 납품 중단, 협력사 및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수합병(M&A)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을 합친 말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이거나(인수),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합병)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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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